뇌물공여 관련 부정한 청탁 인정, 징역 2년6개월에 법정구속롯데그룹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결과 매우 아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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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이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과정에서 K스포츠 재단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을 요구받고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헀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 청탁이 오갔다고 보기 어렵지만 둘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신 회장에 대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 재심사, 호텔롯데의 성공적 상장, 상장을 통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70억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며 "K스포츠 재단을 추가 지원한 기업은 롯데가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건을 겪자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면서도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유사한 자리에 있는 기업인들 모두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텔롯데 상장·해외사업 차질 불가피
신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롯데그룹의 앞날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제 막 출발한 '뉴롯데'도 신 회장의 부재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0조원이 넘게 투자된 해외사업을 비롯해 호텔롯데 상장도 미완성으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었던 호텔롯데 상장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경영권을 물려받은 뒤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공식 출범했다. 현재 화학 계열사와의 분할합병과 호텔롯데 상장이 지주사 전환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남아있다.
하지만 신 회장의 구속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 요건 심사 때 회사의 경영 투명성 결격 사유를 주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보기 때문이다.
총수 부재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또한, 실형을 받으면 현직에서 물러나는 일본의 경영구조 특성상 일본 롯데홀딩스가 이사회나 주총 등을 통해 신 회장의 대표이사직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롯데그룹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
이날 재판에 참석한 롯데 측 변호인단과 회사 관계자들은 선고 직후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신 회장에 대한 '무죄' 판결에 무게가 실렸지만, 신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재판에 참석한 롯데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했고, 신 회장 측 변호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손을 내저었다.
롯데그룹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라 참담하다"면서"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며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