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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