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평가기관 교체·평가위원 공정성 논란 커… 위험분담형 방식 폐지해야"
  • ▲ 신안산선 노선도.ⓒ국토부
    ▲ 신안산선 노선도.ⓒ국토부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신안산선 건설사업 공모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사업자 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밀실 수의계약 여부를 조사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신안산선 민자사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FI) 중심 컨소시엄의 석연치 않은 입찰자격 사전심사(PQ) 탈락, 평가기관 교체, 평가위원 공정성 문제 등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토교통부를 감사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그동안 엉터리 수요예측·검증으로 엉터리 전문가집단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왔다"며 "(이번 4차 공모에서 평가기관이 교통연구원으로 바뀐 것은) 토건업체 행동대장처럼 비쳐 온 국토부가 노골적으로 FI의 민자사업 진출을 배제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커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각종 특혜 시비가 있다"며 "시공단계에서 40%쯤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하고 운영단계에서도 세금으로 민자사업자 위험부담을 절반이나 메꿔준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동안 건설사 위주의 컨소시엄이 이런 제도를 악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민자사업을 망쳐왔다"며 "FI가 건설사 컨소시엄보다 저렴한 사업비를 제안한 게 오히려 탈락의 원인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신안산선은 사업비 3조4000억원, 공사비 2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 민자사업이지만, 경쟁 컨소시엄이 없더라도 수조 원짜리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다"며 "국토부는 이런 특혜성 사업진행을 막을 아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신안산선은 기본계획에 따라 건설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지원할 수 있다"며 "사업제안 내용을 볼 때 사업비의 40%쯤인 1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무상지원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요금은 저렴하지 않고 요금수입은 민자사업자가 독점적으로 누린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신안산선 사업은 민자사업 손실 절반을 세금으로 메꿔주는 위험분담형(BTO-rs)방식의 1호 사업"이라며 "민자사업자 손실을 세금으로 메꿔줘 비난을 받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다를 바 없는 특혜이므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쟁 없는 수의계약방식 사업자 선정, 무상 재정지원 특혜, 사업정보 비밀은폐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자사업 정상화는 요원하다"며 "정부는 주무관청인 국토부를 감사하고 신안산선 사업을 포함한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