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관련 재판 영향 없어조 회장, 꾸준히 자사주 매입해 지분율 14.43% 확보
  • ▲ 효성 마포 본사.ⓒ뉴데일리
    ▲ 효성 마포 본사.ⓒ뉴데일리

효성의 지주사 전환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4월 말 지주사 관련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 안건 통과가 최대 관건으로 남게 됐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12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재상장 승인를 받았다고 밝혔다.

효성은 지난 1월 3일 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45거래일 간의 심사를 거쳐 상장을 승인했다. 

당초 조현준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상장 심사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였지만, 거래소는 이러한 사안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상장 요건에 충족하며 진행해도 문제 없다는 의미로 재상장 승인을 받았다"며 "현재 지주사 전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절차를 추진 중이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오는 4월 27일 열리는 임시주총이다. 효성은 이날 지주회사와 섬유·무역, 중공업·건설, 산업자재, 화학 등 4개 사업회사를 설립하는 회사 분할 등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총서 가결되면 6월 1일자로 회사분할이 이뤄진다. 

효성은 올해 초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선언하고 이사회에서 지주사와 사업회사 4곳으로 인적분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로터 거센 압박을 받으면서 시기가 다소 늦춰지긴 했지만, 어떻게든 올해 안으로 지주사 전환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지주사 전환으로 세금 관련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효성과 4개 신설법인의 주식 교환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가 기업이 분할이나 합병할 때 양도차익 부담을 유예해주는 '과세이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올해 말에 이 제도가 일몰되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주총 이후 약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4월 열리는 주총에서 분할 안건이 통과되면 12월 정도에는 지주사 전환 작업이 완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준 회장도 지주사체제 전환을 위해 자사주를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자사주 3500주를 장내 매수했다. 2월에만 8차례에 걸쳐 주식을 사들인 결과,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효성 지분은 기존 14.28%에서 14.43%로 0.15%포인트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다.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38%에 이른다. 자사주 5.26%를 합하면 40%를 훌쩍 뛰어 넘는다. 

재계 관계자는 "조현준 회장의 자사주 매입은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효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라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효성의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