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투명성 확보 긍정적 평가 속 '제조업 기준' 적용 불합리 지적자산 90% '인력-데이터-콘텐츠' 등 무형… "제조업체 단순 비교 무리"
  • ▲ 방준혁 넷마블 의장. ⓒ뉴데일리DB
    ▲ 방준혁 넷마블 의장. ⓒ뉴데일리DB


    국내 게임 기업 넷마블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됨에 따라 향후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시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지만, 신사업 추진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일반 기업과 기준을 달리해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넷마블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준대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했다. 게임업체 중에선 지난해 넥슨에 이은 두 번째 사례이며, IT업계에선 네이버, 카카오, 넥슨에 이어 네 번째로 준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셈이다.

    지난 2017년 5월 상장 이후 같은 해 말 연결기준 자산 총액 5조3477억원을 기록하면서 준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 것이다. 넷마블 지분 24.38%를 보유하고 있는 방준혁 의장 역시 이번 공정위 발표에 따라 '총수(동일인)'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넷마블은 주요 경영현황 공시 의무와 함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 등 규제를 적용을 받게 된다. 총수에 오른 방 의장은 계열사간 거래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친인척(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의 지분과 거래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넷마블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IT업계에선 넷마블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에 따라 투자 유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준대기업집단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에 따라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 20%(상장사 30%) 이상인 계열사와 거래할 경우 ▲상당한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검토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 등이 제한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넥슨에 이어 넷마블 역시 사세가 커진 만큼 투명한 경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며 "기업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수의 관계자들은 이번 지정에 따라 경영행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특히 IT기업과 일반 기업의 대기업집단 지정요건이 동일한 것에 대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사업환경에 미칠 영향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게임사들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는 부정적인 꼬리표와 함께 잇따르는 각종 규제들로 신규 사업 추진에 자칫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넷마블의 경우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명변경과 함께  AI(인공지능), 문화콘텐츠, 블록체인 등 신사업 진출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만큼 이 같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또 다른 IT업계 관계자는 "게임사 등 IT기업의 경우 일반 제조사와 달리 자산의 90% 가량이 인력, 데이터, 콘텐츠 등 무형자산으로 이뤄져있기 때문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며 "하루에도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제조업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제도를 끼워 맞추는 것은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