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2%(350원) 인상...중기회 "영세자영업자 현실 무시한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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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최저임금이 시급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5,

    2014년 최저임금을,
    20134860원에 비해 350(7.2%) 원 인상된,
    5210으로 의결했다.

    고 발표했다.

     

    이번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인상수준은,
    지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소득분배 상황 개선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근로자위원은 최초에
    5910(전년대비 21.6%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4860(전년대비 동결)을 요구해,
    양측의 요구안에 큰 입장차가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관계자는
    이번 임금 인상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임금의 지불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한 무시한 처사이다.
    지나친 상승폭에 매우 실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