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검사를 안한 지하수를 사용해 칡즙을 만들고 이를 대량 유통시킨 칡즙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비위생적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해 제조한 칡즙을 함량이나 유통기한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한 백모(52)씨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백씨 등은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하여 1차 추출한 다음, 2차 추출 때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30% 정도 첨가해 칡즙을 만들어 142톤(2억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북 제천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박모(51)씨는 무표시 칡즙을 구입해 칡청과 칡즙 제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