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東京통신] 헌법을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혁명의 상징인 ‘헌법 제정일’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시킨 한국

     洪熒(前 駐日공사) 

    일본인들이 연중 가장 기다리는 ‘골든 위크’라는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관광업계가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달력에 휴일로 표시된 날을 보면, 쇼와(昭和) 천황을 기리는 ‘쇼와의 날’(4월29일, 昭和天皇 생일), 메이데이(5월1일), 헌법기념일(5월3일), 한국 식목일에 해당하는 ‘미도리(綠=育林)의 날’(5월4일), ‘어린이날’(5월5일)이 이어져, 5월2일(금요일)과 5월6일(금요일) 이틀을 휴가 내면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열흘을 쉬게 됩니다. 연말 연시보다 길어서,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열흘을 몰아서 쉽니다.
     
      일본의 ‘헌법기념일’은 1947년 5월3일 시행된 현행 헌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유민주체제와 법치국가일 수 있는 근본은 헌법에 근거합니다. 어느 나라나 당연히 헌법기념일을 정중하게 기념합니다. 일본은 明治天皇(메이지 천황)에 의해 제정, 공포(1889년 2월11일)됐던 ‘大일본제국헌법’(=明治헌법)은 1890년 11일29일부터 태평양 전쟁 패전 후인 1947년 5월2일까지 57년 5개월간 시행되었습니다. 主權(주권)이 천황으로부터 국민에게 옮겨지고,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자유민주주의적인 현행 일본헌법은 1946년 11월3일에 공포, 1947년 5월3일부터 시행되어 만 64년이 됩니다. 즉, 한국은 본격적인 근대화 출발에선 일본보다 약 100년 늦었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역사(기간)는 거의 같습니다.
     
      즉, 헌법만을 본다면, 韓日 양국은 민주주의 헌법을 가지는 時差(시차)가 단 1년 입니다. 그러나 헌법을 대하는 자세는 한일 양국이 전혀 다릅니다. 일본정부가 이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