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 부당이익, 담합의혹 등 [카더라] 주장 이어져 조달청까지 나서 “비논리 주장, 사실무근” 반박
  • 이데일리 보도는 카더라식 허위, 과장 보도


  • ▲ (이데일리 캡쳐) 이데일리는 지난 4일 삼성이 정부상대로 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 (이데일리 캡쳐) 이데일리는 지난 4일 삼성이 정부상대로 4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데일리>가 단독으로 보도한 
    [조달청 납품가 조작]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4일 <이데일리>는
    삼성전자가 일반 유통업체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에 제품을 납품,
    4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일반 유통업체에는 55인치 LED TV를 171만 원에 공급하지만,
    조달청에는 30% 올린 248만 원으로 등록·납품해,
    TV 1대당 77만 원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챙겼다는 주장이다.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온 해당 기사는
    삼성전자가 실제로 담합을 한 듯 몰아가고 있다.

    소위 [카더라]라는 업계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조목조목 따져 반론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내에서 담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조달청도 <이데일리>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담합] 기사가 나오고 며칠 뒤인 지난 12일
    <이데일리>는 또 다시 [삼성 B2B 영업부서, 과반이 비리로 중징계]
    라는 제목으로 삼성 직원들이 조달청 담합으로 징계를 받은 것처럼
    기사를 내보냈다.

    앞서 보도한 [삼성의 조달청 담합] 내용을
    사실로 몰아가기위해 후속기사를 내보낸 것이다.

    삼성전자는 개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을 징계조치 한 것이며,
    <이데일리>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소문만으로
    기사화 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음은 <이데일리>가 보도한 [단독 ①삼성,10여년간 정부상대 4조원 부당 이익]
    기사에 대한 삼성전자의 반론 내용이다.

    ① 이데일리 보도 내용

    국내 1위기업 삼성전자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여 년간
    무려 4조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챙겨왔다는 증언이 나왔다.

    복수의 삼성 내부 관계자들은 3일
    “삼성전자는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조달청에
    납품가 및 입찰가격을 시중보다 평균 30% 높게 허위로 조작해
    4조원 가까운 불법적 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의 반론

    조달청 해명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조달 관련 매출은
    6조6,468억원(부가세 포함)이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최저가 입찰로 2조2,252억원을 납품했고,
    다수공급자계약(MAS)이 적용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조달 매출액은 4조4,216억원이다.

    조달청은 연평균 매출액(5,113억원)의
    절반이 넘는 56.7%(2,900억원)가 부당이득이라는 내용은
    조달청 계약가격 책정 및 관리구조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4조원 이상의 불법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② 이데일리 보도 내용

    삼성 내부관계자는
    “삼성의 입찰가 조작비밀은 유통업체에 공급가의
    30%가량 제공하는 장려금 및 에누리 등에 있다”고 말했다.

    예컨대 삼성은 유통업체에 245만 원에 TV를 공급하더라도
    나중에 공급가의 30% 정도인 74만 원을 에누리 등으로 보전해준다.

    이 지원금은 제품을 거래할 때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등 공식 거래서류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유통업체에 대한 최종 공급가는 171만원임에도
    조달청에는 245만원을 준거가격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속대리점, 양판점, 할인점 등 업태별로
    장려금 및 에누리 등 지원금을 공급가의
    25~35%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삼성전자의 반론

    삼성전자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달가격 등록을 위해 제출하는 가격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에는
    사전 에누리가 반영된 가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장려금은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이나 조건에 따라
    마케팅 활동 목적으로 사용되는 판매 부대비용이므로
    이 부분을 조달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장려금 역시 유통 공급가와 무관하다는 입장. 

    조달청도 유통업체 실제 공급가는 증빙할 수 있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므로
    이를 조달청 계약가격의 근거로 활용할 수 없다고 했다.


    ③ 이데일리 보도 내용

    실제로 3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삼성전자의 TV, 냉난방기 등 주요 품목의 입찰가를
    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인 다나와와 비교해보니
    조달청 입찰가가 평균 10%가량 비쌌다.

    삼성의 32인치 LED TV(모델명 UN32F4010AF)는
    조달청( 57만원)보다 다나와(53만원)에서 4만원 저렴했다.

    삼성의 냉난방기(모델명 AF40FSHM2EE)도
    조달청(296만원)에 비해 다나와(236만5000원)가 20% 쌌다.

    삼성이 일반유통에 판매가격의 평균 30%를 지원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감안하면
    조달청 입찰가는 이보다 최소 30%이상 싸야 한다.

    그럼에도 조달청 입찰가가 오히려 일반유통보다 턱없이 비싸게 등록돼있는 것이다.


    → 삼성전자의 반론

    <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한 인터넷 가격은 업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편차가 심해 가격 파악이 어렵다.

    삼성전자는 미끼상품이나 실구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도 있어
    인터넷 판매 가격과 조달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다나와 최저가에 평균 지원율 30%를 일괄 적용해,
    4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이데일리>가 언급한 [담합]은
    삼성전자에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으로,
    사내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달과 관련한 담합을 자진 신고 한 후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 근절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담합과 관련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삼성 B2B 영업부서, 과반이 비리로 중징계] 기사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 (이데일리 캡쳐) 이데일리는 지난 12일 이어 삼성전자가 정부 납품 B2B부서원을 대거로 퇴사조치했다고 보도했다.
    ▲ (이데일리 캡쳐) 이데일리는 지난 12일 이어 삼성전자가 정부 납품 B2B부서원을 대거로 퇴사조치했다고 보도했다.


    ① 이데일리 보도 내용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삼성 관계자들은
    “내부감사 결과 거래처 과잉접대, 조달청 납품비리 등
    대규모 불법행위가 적발돼 전체 80여 명의 부서원
    가운데 부장급 10여 명, 차·과장급 10여 명 등
    모두 20여 명이 지난 7월 강제 퇴사 조치를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퇴사자 외에도 30여 명이 추가로 감봉·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말단 사원과 현장 영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영지원 부서원 등을
    빼면 대다수 부서원들이 퇴사 등 중징계를 받은 셈이다.


    → 삼성전자의 반론

    삼성전자는 B2B 영업을 담당하는 한 부서의
    절반 이상이 중징계를 받은 것과,
    조달청 납품비리로 인해 20여명이 퇴사를 당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삼성전자는 20여명이 퇴사한 이유는
    조달청과는 상관없이 관련 업체(B2B 대리점)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뇌물수수, 업체에 폐해를 주는 등
    사규에 어긋난 개인적 부정행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개인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직원들을 징계조치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데일리>가 이들의 퇴사 사유를
    조달청 납품비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오보라고 했다.

    ② 이데일리 보도 내용

    A모 부장은 지난 2009년 퇴직을 권고하는 회사 측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10억 원이 넘는
    추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측은 1년 가까이 출근조차 하지 않던 A 부장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아 동료 직원들이 의아해했다고 한다.

    올 초에도 ‘B2B 영업의 달인’으로 불리던 B모 부장이 퇴직하면서
    수억 원의 퇴직금을 챙겼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사규에 따른 퇴직금만 받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는 말까지 B2B 영업팀에서
    돌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 삼성전자의 반론

    회사를 상대로 불법영업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으로
    10억원 추가 퇴직금을 받은 사례나,
    1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부장도 없었다고 삼성전자는 말했다.

    삼성전자의 퇴직금 지급 원칙은 희망퇴직에 한해
    [새출발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퇴직자에게 회사의 비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특별 퇴직금을 지급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근태 등을 확인한 결과 1년 가까이 출근을 하지 않은
    부장급 인력도 일체 없었다고 한다.

    ③ 이데일리 보도 내용

    삼성전자는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기업 등을 상대로
    영업을 대행하는 B2B 대리점을 전국에 2000여 곳을 두고 있다.

    삼성은 이들 대리점이 제품 조달을 낙찰받으면
    공급가의 평균 10%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건넨다.

    품목마다 수수료율은 다르다.
    예컨대 삼성은 76만 원 짜리 노트 PC를 10대 이상 수주한
    알선 대리점에 대당 11만 원의 수수료를 제공한다.

    공급가의 14.5%를 알선료로 주는 것이다.

    이는 삼성이 조달청 납품을 통해 최소 10% 이상
    이익을 낸다는 걸 의미한다.

    문제는 알선수수료의 용도다.
    B2B 영업 담당자들은 “대리점들은 알선수수료를 실탄으로
    평소 조달청 등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삼성전자의 반론

    삼성전자는 조달청은 양질의 제품을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달업무를 총괄하는 곳으로,
    직접 구매부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B2B 대리점들이 조달청을 대상으로 로비를 할 이유가 없으며,
    로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데일리>가 마치 이들 대리점이 직접 조달청의 제품 조달을
    낙찰받기 위해 로비를 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보도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전국의 B2B 대리점들을 통해 영업을 일부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영업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방식은 대부분의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가 B2B 대리점에 대한 영업 수수료를
    삼성전자 이익으로 추정해 보도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이데일리>의 기사와 관련해,
    당사에 확인하거나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점을 들며
    [언론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취재 절차도 생략했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