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 등록…“유통업체와 비교는 불합리”
  • ▲ (연합뉴스) 4일 삼성전자는 조달청 납품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 (연합뉴스) 4일 삼성전자는 조달청 납품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한 언론이 제기한 [조달청 납품가 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삼성전자>는 자사 공식 블로그를 통해
    삼성이 조달청에 납품가 및 입찰 가격을
    시중보다 30% 높게 조작해, 불법이익을 취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삼성전자가 10년간 일반 유통업체 보다 30% 높은 가격으로
    조달청에 제품을 납품해 총 4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취했다고 보도했다.

    일반 유통업체에는 55인치 LED TV를 171만 원에 공급하지만
    조달청에는 30% 올린 248만 원으로 등록·납품해,
    TV 1대당 77만 원의 부당이익을 추가로 챙겼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조달청 규정에 따라 가격을 등록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업체에 대한 장려금·에누리 등은
    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특정 모델 및 조건에 따라
    판매 확대·재고 소진·진열 촉진 등의 마케팅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이다.
    이러한 비용을 조달 등록가에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

    -삼성전자 관계자


    조달청은 시장공급 가격을
    ▲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자사 홈페이지·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장려금과 에누리 30%를
    조달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인터넷 최저가와 조달청 등록가를 비교하는 것도 무리라고 설명했다.
    인터넷몰 판매가는 업체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여기에 인터넷 상품 중에는 실구매가 불가능한 미끼상품들도 있어
    일방적인 가격 수치만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삼성전자는 담합과 관련한 내용에서도
    사내규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거론됐던 LG전자 측도
    조달청을 상대로 한 담합행위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