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 vs 기업회생절차
  • ▲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 투자자들이 현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는 모든 채무/채권이 동결된다.
    ▲ 동양그룹 회사채, 기업어음 투자자들이 현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한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는 모든 채무/채권이 동결된다.

     

    경제뉴스를 읽다보면
    [워크아웃][법정관리] 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최근 최대의 이슈였던
    [동양사태]에도 이 단어들은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했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는
    [경남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만에
    다시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요?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가 선택하는 것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입니다.

     

    둘 다 기업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먼저 [법정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관리는 쉽게 말하면
    망하기 직전의 회사가
    마지막으로 수술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법정관리를 주도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정]관리 라고 하지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이 부도를 내고 파산위기에 처했으며
    회생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해 기업의 전반적인 일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대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
    당장 또는 향후 채무에 대해 지급불능이 예상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 절차는
    일정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 이사회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에는
    보통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동시에 신청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됩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빌려준 돈도 떼인 은행이
    당장 망할지도 모르는 기업에
    돈을 더 빌려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이유 중에는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원래 기업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잃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도입된 [통합도산법] 이후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라는 것이 생겨
    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동양사태 때도
    예상밖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 ▲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게 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
    수위가 낮은 선택입니다.

     

    워크아웃은
    채권은행 감독 아래 체질 개선 작업이 진행됩니다.

     

    은행은
    채무 상환을 면제해주거나 유예해주는 대신
    기업이 정상화되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합니다.

     

    필요한 경우 은행이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출자전환을 통해 회사의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은 자금 집행을 할 때마다
    은행과 논의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면
    채권단은 기업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기업측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기업의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에 비해
    워크아웃은 금융권이 가진 채권/채무만 동결됩니다.

     

    때문에,
    납품업체들이 한꺼번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법정관리보다는 워크아웃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에서 나간 신용대출은
    [추정손실]로 분류돼
    전체 대출금을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고정]으로 분류해
    해당 자산의 20~50%만 충당금으로 쌓으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합니다.

     

    워크아웃이라는 말은
    1980년대 말 미국 [GE]사의 잭 웰치 회장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도입함으로써
    월가의 경제용어로 일반화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7월 IMF 체제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퇴출을 뜻하는 아웃(out)이라는 단어가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기업개선작업]이라는 말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vs 법정관리

     

    쉽게 말하면 [부도]라는 재무적 위기의
    발생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가 악화돼 부도 위험이 있는 업체에게 하는
    기업구조개선작업은 워크아웃,
    이미 부도가 발생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어
    회생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법정관리라고 보면 됩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기업 체질 개선

    마지막 수술대

    채권 은행의 감독

    법원의 감독

    금융권의 채권채무만 동결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

    담보에 따라 정상 대출 분류

    담보없이 신용대출건은 추정손실 분류

    무담보 대출도 고정 처리 가능(법정관리에 비해 충당금 적립 부담 경감)

    담보대출건도 고정 등으로 분류(30~50%)

    회사 경영의지에 따라 금융권의 지원 가능

    금융권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

     

     

    #자율협약


    법정관리와 워크아웃보다
    더 강도가 약한 것이 자율협약입니다.

     

    자율협약은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로 흑자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권단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책입니다.

     

    워크아웃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유동성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대상이며,
    일종의 선제적인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