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국민 행복한 식생활 국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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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정승)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2014년도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우리 식탁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보장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됩니다."


그간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적용되어 왔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의무적용된다(’14.12 시행).
아울러 내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화가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集乳)업으로 확대된다(’14.7 시행).
제도 이름이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뀐다(’14.1 시행).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간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내년부터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의무화된다(’14.12 시행).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14.1 시행).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돼지‧소 뿐 아니라 닭‧오리의 도축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그동안 가금류(닭‧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소‧돼지 등)와 달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닭‧오리를 포함하여 모든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게 됩니다(‘14.1 시행).

"국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정부가 일본과 베트남 등에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공장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마련된다(‘14.2 제정 추진).


◇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을 국가가 책임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합니다."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설치‧운영된다.

 
"회사 구내식당에 영양사‧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됩니다."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시행한다(‘14.5 시행).

"타사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됩니다(‘14.1 개정‧공포 예정).

"고카페인 음료를 어린이‧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판매 규제를 강화합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됩니다(‘14.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