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통상] 제품 19t [판매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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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유통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주)금호통상의 [동태전], [민대구전] 제품 19t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금호통상이 제조한 [동태전], [민대구전]으로,
유통기한을 335일 연장해
오는 2015년 5월10일까지로 표시했다.
경인식약청은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