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통신사에서 직접 차단
인터넷 문자 발송 시, 식별 문구 삽입
  • 다음달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하면
    문자메시지 발송이 차단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SK텔레콤] 내달 1일, 
    [KT] 및 [LG유플러스] 4일부터 
    휴대폰에서 발신번호를 변경해 문자를 보내면
    [이동통신사가 해당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고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자 발송이 가능한 
    유선전화에 대해서도
    6월 이전에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협조를 통해 
    2012년 말부터 신규로 출시된 휴대폰은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없앴다.

    이미 보급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운영체제(OS)를 젤리빈(4.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아이폰(애플) 등 외산폰은 
    초기부터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구형 휴대폰에서는 여전히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했다.

    이용자들은 이를 악용한 스미싱, 스팸, 문자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기도 했다.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
    통신망에서 발신번호가 변경된 문자메시지를 
    직접 차단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이번 조치로 
    휴대폰에서의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변경을 악용한 부정사용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인터넷에서 문자를 발송하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가 문자에 삽입된다.ⓒ미래부
    ▲ 인터넷에서 문자를 발송하면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문구가 문자에 삽입된다.ⓒ미래부



미래부는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인터넷발송 문자]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에대해서도 번호변작으로 인한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별도의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발송(Web to Phone) 문자]는
영세 사업자를 포함해 
약 100여개 이상 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 웹사이트나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일시에 대량으로 문자발송이 가능하며
회신받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스팸문자의 약 58%,
스미싱문자의 약 78%
발신번호가 변경됐다.

이에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상일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발신번호 사전등록제 실시,
서비스 가입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 
발신번호 조작방지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부터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의 본문내용에 
식별문구(예시, [WEB 발신])를 표시해 주는 
[식별문구 표시서비스]를 
모든 이동통신사에서
실시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개인 이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는,
이용자 신청을 받아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인터넷발송 문자의 발신번호로 사용될 경우 
통신사(문자발송사업자)가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대책 마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사의 발신번호 조작방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용자 피해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