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산업 발전대책도 발표
'직불금 보완-가공산업 육성-수입쌀 혼합금지'

  • 정부가 수입쌀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부처간 협의를 통해 국내산의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수입쌀 관세율을 최대한 높이기로 하고 이달초 잠정 결정했던 510%를 웃도는 513% 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각각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관세율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관세율 513%는 산식을 통해 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치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내산 쌀시장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싼 점을 감안하면 관세율이 300%만 넘어도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쌀 관세율이 500% 이상이 되면 수입쌀의 국내 판매가격은 미국산 중립종이 80㎏당 38만원, 중국산 단립종이 51만원 수준이 된다. 국내산 쌀 가격은 현재 80㎏당 16만~18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이처럼 고율 관세를 책정한 것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한 방어벽을 그만큼 높게 쌓겠다는 의미다.

     

    향후 WTO의 DDA 협상이 타결되면 관세율을 대폭 낮춰야하는 데다 FTA와 TPP 등으로 관세율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쌀시장 개방 시점에서 수입쌀의 관세율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  

    실제 이달초 비공개로 열렸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고관세율 방안과 함께 미국과 중국 등 WTO 회원국과의 향후 협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쌀 관세율을 보고한 뒤 이달 중 WTO에 수정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율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회원국들의 본격 검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측 입장을 국제법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는 물론 농민단체 등과의 공조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18일 당정협의 이후 WTO 통보 전 국회의 관련 상임위를 통해 국회차원의 보고를 거치는 등 후속절차를 본격화한다.

     

    후속절차는 관련 국내법 정비와 국회 보고를 비롯해 WTO와의 후속 협의와 검증 등이다.

     

    농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산업발전협의회에도 이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 ▲ WTO 총회 모습ⓒ뉴데일리 DB
    ▲ WTO 총회 모습ⓒ뉴데일리 DB

     

    아울러 쌀 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도 발표된다.

     

    발전대책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제고,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 등을 주요 골자다.

     

    여기에 우량농지 보전과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 투자,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직불금제 보완,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등의 방안도 제시된다.

     

    또 전업농과 경작규모 50㏊ 이상의 들녘경영체 지속적 육성, 쌀 생산비 절감기술 개발, 고품종 종자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도 포함됐다.

     

  • ▲ WTO 총회 모습ⓒ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