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가능 단말기 보조금 이력 없거나 개통 후 24개월 지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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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은 12%의 통신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요금할인율을 12%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조금 대신 받는 것이므로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과 더불어 추가로 할인 받는다. 단말기 보조금이 통상 24개월 약정을 기본으로 하므로 요금할인도 같은 기간인 24개월로 설정됐다. 

할인 받을 수 있는 단말기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 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는 모두 적용되며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도 국내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다면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개월 요금할인 약정기간 중 단말기 고장·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통사를 변경하면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한편 미래부는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의 구체적인 기준을 단말기 유통법 고시에 위임했으며 고시에서는 기준 요금할인율을 '직전 회계연도에 이통사가 지급한 지원금을 이통사의 수익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 첫 해에는 적용할 지원금을 산출하기가 힘든 만큼 미래부 장관이 별도로 책정한다. 

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산정한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 30만원 범위 내에서 이통사가 실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됐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개월 후 조정할 계획이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라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