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조금 상한액 책정 후 할인률 결정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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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신규 단말기를 구매해야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을 단말기 구매 없이 매달 일정 수준의 통신요금으로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요금제 약정 종료 후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중고 단말기, 자급 단말기 이용자들도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새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방법이나 매달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방법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통신요금 할인률은 10% 정도가 될 전망이다. 보조금 대신 요금을 할인해 주는 만큼 할인율은 보조금 규모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해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확정할 수 있다. 

이통사들은 보조금과 더불어 요금할인이라는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요금할인율이 높아지면 불리해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10%보다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10% 요금 할인율은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 수준으로 가정하고 어느정도 할인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에서 추정된 것 같다"며 "보조금 상한선이 결정되면 1~2일 이내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세부 고시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이뤄지는 24일 이후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을 결정할 예정이다. 요금할인율은 그 이후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