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한선 30만원으로 의결... "유통점 별 15%까지 추가 지원도"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정해졌다. 각 대리점·판매점에서 재량으로 15%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최대 34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달 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른 세부 고시안에 대한 재·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정했다. 이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출고가 변동,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25~35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방통위가 결정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이 30만원으로 정해진 만큼 추가로 4만 5000원까지 더 줄 수 있다.

다만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에 한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방통위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는 보조금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분리공시 고시안은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오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삭제를 권고한 만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조사와 이통사에서 각각 얼마만큼의조금을 지원하는지 구분해서 알 수 없다. 

이통사는 단말장치명,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최소 7일간 변경 없이 유지해 공시해야 한다. 대리점·판매점 역시 공시해야 하며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도 게시해야 한다. 

최성준 위원장은 "규개위 권고 사항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시간적으로 어려운 만큼 법안 시행 후에 필요하다면 입법을 추진해 시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등 나머지 고시 제·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