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약정할인은 그대로
고가요금제, 저가요금제간 보조금 간 지나친 보조금 차별 줄이기로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에서 신규 단말기를 구매해야 받을 수 있던 보조금을 단말기 구매 없이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저가 요금제로 가입해도 고가 요금제 가입자와 큰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세부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보조금은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고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일정 요금제에 가입해야 많이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조금을 못 받거나 지나치게 차별적인 금액의 보조금을 받아 논란이 됐었다. 쓰던 단말기를 갖고 가입하는 경우 역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먼저 미래부는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돼 있는 보조금을 저가요금제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요금제 별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는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하고 비례성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 또한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구간) 중 상위 30% 이상에서는 이전 요금제(구간)에 적용된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자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단 상위 30% 범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될 수 있다. 


  • 쉽게 말해 고가요금제에서 받는 보조금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저가요금제에서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이통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기 위해 요금할인 정책을 마련했다. 
    이는 요금제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 이통사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용자들이 받는 보조금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이 모두 더해져 있다. 이통사들은 약정기간 동안 가입자로부터 얻을 기대수익의 일부를 미리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따라서 요금할인을 받을 이용자는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므로 이통사에서 지원하는 금액만큼만 요금할인으로 받게 된다. 기존에 통신사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 동안 약정가입하면 주던 '약정할인' 정책은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60만원짜리 휴대폰으로 24개월 동안 이통사에 가입할 때 보조금 27만원을 주는 경우, 여기서 이통사 지원금이 22만원 이라면 해당 금액만큼을 요금할인으로 지급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24개월 약정에 따른 할인도 추가로 받는다. 

    다만 지원금과 요금할인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적용 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며 서비스 개통 24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요금제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