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15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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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015년부터 은행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기 1개월 전에 대출고객에게 관련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고객이 대출연장 신청시 만기 7일 이전에 심사결과를 알려야한다.

은행의 상속예금과 관련된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며 은행마다 달랐던 요구 양식도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6일 공개했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준비된 은행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은행은 원칙적으로 만기 1개월 이전에 대출 만기도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고객이 대출연장을 신청할 경우, 만기 7일 이전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은행의 상속예금과 관련, 제출 서류도 간소화·통일화된다.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필수서류로 정해졌다. 

또 은행 내규에 상속예금 일부지급에 대한 명확한 업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예금의 일부만을 일부 상속인에게 지금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상속인 일부가 소재불명 등으로 내점이 곤란하며 이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지급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마그네틱신용카드 사용이 전면 중지된다. 위·변조 사고 등 예방을 위해 내년 3월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신용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이 금지되는 것.

보험등 환급금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단종보험대리점 제도가 도입돼 휴대폰판매업자, 여행사 등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상점이 단종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 본업과 관련된 특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마케팅 목적 전화를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두낫콜)이 정식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