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시스템 상 소득확인증명서 5월말까지 개정일반재형저축 先가입→내년 2월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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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은행권은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공동 출시했다.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은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15~29세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소득기준은 총급여액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다. 

    7년 계약기간 중 3년만 유지해도 이자소득세 14%가 비과세되고 은행별로 최초 3~4년간 고정금리에다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이 약 3.4%~4.5%,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이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인턴기자에게 아주 좋은 상품이었다. 그래서 서민형 재형저축을 바로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신규 가입' 6월부터…국세청 '소득확인증명' 때문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국민은행을 찾아 안내서를 살펴보니, '서민형 재형저축(소득형)은 개정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가 발급되는 오는 6월(예정)부터 가입 가능'이라고 명시돼있었다. 


    이에 대해 은행 직원은 "서민형 재형저축을 새로 가입하려면 오는 6월부터 가능하다"며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가 올 상반기 개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에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 여부만 명시돼있는데,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상품의 경우 '연봉 2500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표시해야하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국세청이 소득확인증명서에 소득요건에 대해 표시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을 확인해야한다"며 "이 시스템이 5월에 개발 완료되기 때문에 6월부터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상품은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상품을 새로 가입하고 싶은 소비자들의 경우, '일반 재형저축'으로 가입하면 6월 이후 개정된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가입한 날짜에 맞춰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전환시기는 내년 2월이다.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가 오는 6월 개정되지만 '2년 전' 소득이 명시되기 때문이다.

    결국 내년 2월이 돼야 2014년 소득을 파악해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셈이다.

    즉, 일반형 재형저축 소득형으로 가입한 뒤 총 급여 2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조건이 확인될 경우 2016년 2월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상품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전환시기가 2016년 2월인 이유는 소득확인증명서에 찍히는 소득이 2년전 소득이어서 2016년 2월에 2014년 소득을 파악해 서민형 재형저축 해당자인지 판별할 수 있어서다.  

    반면 서민형 재형저축 청년형 상품은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등의 서류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정 소득확인증명서로 서민형 재형저축 소득형 해당자를 표시하기 때문에 전환 절차가 필요할 뿐이지, 꼭 6월부터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미비에도 3월 출시된 이유…'청년형 가입자' 배려

    은행연합회 측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 전산개발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민형 재형저축을 출시한 것은 '청년형 가입자'를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이번에 출시된 서민형 재형저축 역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게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청년형'의 경우 신규 가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입기간을 길게 제공한다는 의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득형 가입자는 일반 재형저축으로 가입을 먼저하고 조건이 맞으면 내년 2월 소득형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청년형의 경우 새로 가입을 해야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가간을 최대한 길게 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