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형 상품 금리 '3.4-4.5%'의무가입기간 7→3년·비과세 혜택은 '그대로'가입대상, 연봉 2500만원·29세 이하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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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이 오는 30일 출시된다. 기존 재형저축 상품보다 의무 가입기간은 줄어든 반면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면제)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장점으로 꼽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오늘 30일 '서민형 재형저축(근로자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금리는 은행에 따라 상이하지만 고정형 연 2.8~3.25%, 혼합형 연 3.4~4.5% 사이에서 확정됐다. 

    앞서 출시된 재형저축은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면제)을 받을 수 있지만, 서민형 재형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축소했다. 기존 재형저축과 똑같이 만기는 7년이지만 3년 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셈.

    다만 서민형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연봉 2500만원 이하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15세 이상 29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형 저축은행은 의무가입기간이 줄어든 만큼, 기존 재형저축보다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입대상은 한정적이지만,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 서민층의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