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라 최수현·조영제 등 당시 수뇌부 소환될 수도
  • ▲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연합뉴스
    ▲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연합뉴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진행된 경남기업의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경남기업 측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은 이례적으로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해줬고, 결국 대주주였던 성완종 전 회장은 150억 원이 넘는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채권단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당시 통상적인 워크아웃에서 진행됐던 것과는 다르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김진수 전 부원장보에게 개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59)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60) 등 당시 수뇌부에 대한 소환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사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당시 채권단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