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측 "예방 차원에서 치매약 복용"신경숙 측 "빠른 시일 내 후견인 지정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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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사진)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이달 중으로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로써는 성년후견인 지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설령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신동부 전 부회장은 크게 게의치 않고 무한주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어서 명분없는 경영권 다툼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한 6차 심리가 10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506호에서 열렸다.

이날 사건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오는 19일까지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한 그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 측에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대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날 심문 기일에서 양측은 그동안의 입장을 정리해 마지막으로 주장을 펼쳤다.

SDJ코퍼레이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개시를 결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판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치매 복용 사실을 인정한 김 변호사는 "치매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리셉트를 복용했는데 치매 예방차원에서 복용한 것이지 치매가 걸려서 복용한 것은 아니다"며 "검사를 통해서 치매 판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예방목적으로 치매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치매라고 볼 수는 없다"며 "신 총괄 회장은 고령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성년후견인 지정이 확정 된 이후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김 변호사는 "일단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아꼈다. 

치매 복용은 단순히 예방차원이었다는 SDJ 측 주장에 대해 (신격호 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변호인 이현곤 변호사는 "치매와 관련해 수년째 투약한 이력과 병원 진료내역,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직접 심문 등을 통해 이미 정신건강이 입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빠른 시일 안에 후견인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그는 "신 총괄회장의 치매 관련 진료 및 처방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후견 판단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년후견인 대상에 대해 그는 "가족들이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후견인이 되거나 재판부가 적절한 사람을 따로 정할 수도 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후견인 신청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자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었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의 판단력 등에 문제가 있어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신 총괄회장의 지지를 기반으로 일본롯데홀딩스 주주들을 설득해 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쪽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그동안 '아버지의 뜻'이라며 승계 당위성에 대해 주장해 왔던 SDJ 측은 재판부의 최종 결과에 따라 승복은 하겠지만, 경영권 분쟁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SDJ 측 관계자는 "재판 결과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보다는 무한주총을 위해 경영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