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소유 공유지 활용
  • ▲ LH 본사 전경 사진.ⓒLH
    ▲ 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강원도·경남 산청군과 위탁개발형 공공주택사업 기본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위탁개발형 공공주택사업이란 LH가 지자체로부터 보유 공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수탁 받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LH는 이번 기본협약을 통해 강원 화천군에 소득창출형 산촌주택을, 경남 산청군에 타운형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농·산촌에는 주택정책 소외지역인 읍·면 단위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 등 다양한 주거수요 대응할 수 있다. 도심에도 지자체가 원하는 맞춤형 공공주택과 상업·업무·공공시설 등을 혼합해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LH는 해당부지에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조성해 재무부담을 낮출 수 있는 데다가 공정기능 수행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도 주민들 주거수요에 부응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공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LH 관계자는 "올해안에 사업가능 후보지를 선정하고 내년 위탁계약을 체결하겠다"며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통한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