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부당운임 등에도 과태료 50만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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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바기지 요금'을 씌우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및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 적발된 불법 콜밴 수는 총 64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늘었다.

    불법영업 단속 건수 역시 지난 2014년 하반기 168건에서 지난 2015년 440건으로 늘어 지속 증가세를 보였다.

    콜밴이 택시 또는 셔틀 등의 표시를 하거나, 택시 요금미터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다. 이러한 콜밴은 요금미터기를 조작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중변에서 교통 안내를 가장하고, 호객 행위를 일삼아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처럼 화물자동차법상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 부당운임, 호객행위 금지 등을 어긴 콜밴 기사들이 받는 처벌은 과태료 50만원에 불과하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한민국 관문이자 세계 최우수 공항인 인천공항에서 벌어지는 콜밴 불법 행위로 국가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다"며 "낮은 처벌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광경찰대가 단속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