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업자도 면허 취소…콜밴, 요금 사전 고지 의무화·부당요금 적발시 감차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택시와 콜밴이 부당요금을 받다 3차례 적발되면 자격이나 면허를 취소 또는 반납하는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택시는 2년 이내 부당요금으로 3차례 적발되면 택시기사는 자격을, 택시회사는 면허를 각각 취소한다.

    △1차 적발 때 택시기사는 과태료 20만원, 사업자는 사업 60일 정지 △2차 적발 때 택시기사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사업자는 감차명령 △3차 적발 때 택시기사는 자격취소와 과태료 60만원, 사업자는 면허취소가 이뤄진다.

    현재는 택시기사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3차례 적발돼도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만 내면 된다.

    콜밴은 사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일 운행이 정지된다.

    또 2년 동안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하다 적발되면 1차 때는 운행정지 30일, 2차 때 운행정지 6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각각 받는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법률 개정작업을 마치고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이후 승차거부가 많이 줄었다"며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많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23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