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변호인, 양측 1심 판결 '불북'…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재판부, '뇌물공여' 혐의 인정 여부 따라 재판 결과 달라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첫 준비절차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이 1심 판결(실형 5년)에 불복하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2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법적 의무가 이 부회장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준비기일은 양측의 항소이유 등 주요쟁점과 증거 및 증인조사에 대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어 관심이 높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한 만큼 첫 준비절차부터 총력전이 예상된다.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근거로 묵시적 청탁 및 수동적 뇌물공여를 제시한 만큼 변호인단의 반격이 거셀 전망이다.

    특검 역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중심으로 공격에 나설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안을 공유해 뇌물공여를 약속했고, 그로 인해 명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는 전략이다.

    항소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마지막 절차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사유(항소이유)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양측이 주장하는 항소이유가 뇌물죄 성립 여부에 집중된 만큼 결국은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특성상 1심과 비교해 까다로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가 이뤄지겠지만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결국 '뇌물죄 성립 여부'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정유라에 지원된 차량과 마필의 소유권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관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순환출자고리 해소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청와대 캐비닛 문건 ▲독일 계좌 송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삼성서울병원 감사 등이 다뤄지겠지만 유무죄는 결국 뇌물죄 해당 여부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개별 현안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됐다'는 명제 또한 뇌물죄와 연관된 만큼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재판부가 현안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별개로 판단할 경우 부정한 청탁과 뇌물의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결국 항소심 결과는 뇌물죄 성립 여부에 달려있다"며 "묵시적 청탁 및 수동적 뇌물공여를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것도 뇌물죄 성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청탁의 실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