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VS 변호인단, '승마지원-영재센터 후원' 뇌물 여부 2라운드차량, 삼성 소유권 인정…"함께 지원한 말 입증시 1심 뒤집힐 가능성'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청탁 아냐… "묵시적 청탁 해석도 관전 포인트"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항소심 첫 준비절차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과 특검 모두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집중 다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502호에서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듣고 증거와 증인 신청 등 이후 재판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는 자리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 출석 의무가 없다. 때문에 이 부회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회장은 1심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심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형사13부는 항소심 형사사건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9일 신설된 부서다. 재판장은 정형식 부장판사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정 부장판사는 법관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을 만큼 유능한 법관으로 전해진다. 

    1심 재판부가 뇌물죄, 재산국외도피죄 등 5개 혐의 모두에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양측간 치열한 법리 공방은 피할 수 없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과 동계올림픽영재센터 후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 사이에 다시 한 번 날선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특히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과 관련해서는 청탁이 아니라는 판결과 묵시적 청탁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 차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후원에 대해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 증거도 없이 재판부가 법리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렸다"며 무죄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항소심을 대하는 변호인단의 의지는 확고한 상태다. 만약에 있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 변호인을 교체했고,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집중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직접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1심과 달리 묵시적 청탁과 수동적 뇌물공여의 법리판단을 중심으로 한 변론을 펼칠 계획이다. 법리상 무죄라는 기존 입장은 변함없이 유지하면서 1심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을 적극 소명한다는 전략이다. 

    1심 재판부가 차량에 대한 삼성전자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함께 지원된 말의 소유권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재판부가 말의 소유권을 인정할 경우 특검이 주장한 뇌물공여 혐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고 이는 중요한 감형 사유로 제시될 수 있다.

    특검은 1심에서 명시적 청탁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분 입증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안을 공유해 뇌물공여를 약속했고,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적극 어필한다는 의지다.

    한편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항소인이 주장하는 사유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심 특성상 새로운 증거나 사실조사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은 1심에 비해 증거능력과 사실관계를 까다롭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한다"며 "유죄의 기준이 되는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내세우는 만큼 1심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