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적절성 공방…변호인, '무죄' 입증 총력 VS 특검, 재단 출연금도 '뇌물''무죄추정의 원칙-검사에 대한 입증책임' 부과… "항소 논리 따라 재판 결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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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 89억원을 준 혐의로 실형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준비절차가 28일 열린다.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법정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전망이다.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다. 때문에 항소이유에 대한 설명과 재판 절차 논의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삼성은 서울중앙지법장을 지낸 이인재 변호사를 주축으로 무죄입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이다. 대구지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부산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포진한 만큼 거센 반격이 예상된다. 특검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미르 및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묵시적 청탁 및 수동적 뇌물공여에 대한 법리다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정식 재판은 두세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심에서는 세 차례의 준비기일이 열린 바 있다.항소심은 항소인이 주장하는 이유를 중심으로 한 판단이 이뤄진다. 1심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폭넓게 판단한다면, 항소심 재판은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사실조사를 제한하는 것이다. 1심 재판에서 이미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신청이 거부될 경우도 높다.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는 ▲1심 재판에서 증인신청을 하지 않은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증인신문으로 인해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는 경우 ▲1심에서 이미 신문한 증인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부득이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항소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증인 및 증거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증거가 아닐 경우 새로운 사실조사는 배제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는 제출 가능하다.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 다양한 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항소심은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눠 진행된다. 공판을 준비하는 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구조다. 공판준비절차는 법원의 공판준비 명령을 시작으로 ▲공판준비서면 제출(증거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반박(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 ▲검사의 재반박(추가 증거신청서)를 거친다.공판준비기일에는 ▲진술거부권의 고지 ▲인정신문 ▲쟁점의 정리 ▲증거에 관한 정리 ▲증거조사기일의 지정 등이 이뤄진다. 준비기일은 통상 두세 차례 열린다. 준비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식 공판절차가 시작된다. 공판절차는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항소이유 및 답변 진술 ▲쟁점 및 증거관계 등 정리 ▲증거조사(증거신청·결정·조사·의견 청취·이의신청) ▲피고인 신문 ▲최종변론 ▲변론 종결로 진행된다.항소심 역시 공판절차를 따르는 만큼 무죄추정의 원칙과 검사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과된다. 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기간은 항소 때와 동일한 7일 이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1심 재판의 옮고 그름을 판단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1심 재판과 다른 점이 많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을 따지는 1심과 달리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타당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단이 얼마나 항소 논리를 잘 준비했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