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전대 등 편법 개선 방안, 주거복지 로드맵 반영"안정적 공급 위한 선제적 조치…취약계층 '주거복지 혜택' 확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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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공공임대 주택에서 30년이상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5·10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와 국민임대 등 장기 공공임대를 늘리기로 한 결정한 셈이다.

    1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 공급 정책 방향을 이달 중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대신 5·10년 분양전환 임대는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임대후 분양 전환된 공공임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앞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국민과 영구임대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기류를 보인 바 있어 내년 예산안에서도 공공임대의 공급 계획 물량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승인 물량 기준 국민임대는 올해 1만2600호에서 내년 1만9000호로 늘어난다. 당초 올해 공급물량은 7000호였으나 추경으로 5600호가 더해진 것이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호에서 내년에는 5000호로 대폭 증가한다. 영구임대 역시 원래 올해 계획은 2000호였으나 추경에서 1000호로 늘어났다.

    다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특화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물량은 다소 조절된다. 올해 4만8000호에서 내년 3만5000호로 줄어드는데 이는 그동안 행복주택이 워낙 많이 공급됐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부는 내년에만 3만호가 준공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올해 2만2000호가 공급됐으나 내년에는 1만4000호로 대폭 줄어든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을,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두 유형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로 영구임대는 50년, 국민임대는 3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급된다. 그러나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돼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영구 및 국민임대를 늘리면서 분양전환 임대를 줄인 것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한편 국토부는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수립 과정에서 이중 임대료 부담을 반영해 115만호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세워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임대주택에 입주를 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른 제외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임대 입주수요에서 제외한 저소득층을 입주수요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