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 이하 178가구 임대주택, 2018년 1월말부터 입주시세 90% 수준 임대료 공급, 단 "10년간 임대료 상승 없어"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공준표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공준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총 178가구에 대해 오는 27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입주자 모집대상은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이고,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모두 60㎡ 이하로 준비됐다. 국토부는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되,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급 대상지별로 △수도권 99가구 △부산·울산·경남 10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청 8가구 △광주·전남·전북 24가구 △강원 2가구가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와 일반인 모집 비율은 각각 70%(136가구), 30%(42가구)로 입주신청을 원할 경우 입주공고일 기준으로 입주자요건을 갖춰야 한다.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만 40세 미만 청년이거나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일반인이어야 하고, 자산요건은 부동산 2억1550만원 및 자동차 2825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이지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도 가능하다. 지난해 월평균 소득액 100% 기준은 3인 이하 가구는 약 488만원, 4인 가구는 약 563만원이고, 120% 기준 시 전자는 약 586만원, 후자는 약 676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주택가격의 50% 수준인 1억~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되고,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으로 공급되며,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료에 반영될 수 있고, 거주기간은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최장 10년이다.

     

  • ▲ 입주자모집 전국 지역별 신청 호수. ⓒ국토부
    ▲ 입주자모집 전국 지역별 신청 호수. ⓒ국토부


    입주신청 희망자는 오는 11월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남경웅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은 "금번 매입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향후 10년간 임대료 인상 걱정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적 임대주택을 지속적 공급·추진해 서민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