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보유-부외자금 조성 조세 251억 포탈 혐의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65개, 조세포탈범 3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됐다.  조세포탈범 명단에는 이재현 CJ회장과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의 이름이 올랐다.

    이재현 CJ회장은 CJ㈜ 주식 등을 차명보유하고 그 배당소득과 양도대금을 차명계좌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배당소득을 은닉한 혐의다.

    또한 CJ㈜ 부외자금 조성을 위해 증빙을 조작하고 경비를 허위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251억 100만원의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2년 6월에 25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바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로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거짓 영수증 발급건수 및 금액, 국세 추징세액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0개, 상증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천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4개 등 총 65개 단체가 공개됐다.

    지난해에 비해 명단 공개 단체는 58개에서 65개로 7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3개(97%)이며 사회복지단체 1개, 기타단체 1개 등이다.

    조세포탈범명단 공개 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2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인됐으며, 작년보다 1명이 감소했다.

    공개 대상자 32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38억원에 달했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5개월이 선고됐으며 39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업종별로는 고비철 도소매업 9명(28%), 컴퓨터 도소매업 7명(24%), 기타 도소매업 4명(13%), 제조업 등 기타 12명이며 포탈 유형별로는 비철 등을 거래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9명(28%)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를 통해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고의적‧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