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올해부터 국세청의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대화형 자기검증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세청은 20일 1,800만 근로자와 140만 원천징수의무자는 올해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 콘텐츠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추가 제공하고,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간편계산, 대화 형식의 공제 항목 검증 등 이용자 중심의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되며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 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난임시술의 지원 확대를 위해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을 적용받을수 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으므로 관련 서류(의료비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확대되며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외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고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에게만 사택제공이익 비과세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까지 확대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과다공제 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