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 상품 출시공동인수 제도 시행 통해 자차보장 가능해져
  • 내년부터 만성질환자 등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비자들의 상품 가입이 수월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보험 가입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고혈압이나 당뇨 등 병력이 있는 소비자들이 2년간 발병한 기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 사실상 가입이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내년 4월까지 관련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병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개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단체 보험으로 직장에서 가입된 경우 연계 시스템을 통해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되더라도 이중 보상이 되지 않고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따라서 중복가입된 고객의 경우 퇴직 전까지 개인 실손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퇴직 후에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실손보험료도 연간 25% 이상 올릴 수 없게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년에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보장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는 다수의 사고 이력으로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해 사고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 공동인수 대상이 운전자 자기 피해 보상을 위한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이륜차 등이 가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또한 공동인수 대상 차량이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고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