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수행 등으로 운전기사 초과근무 불가피 보험업계, 대리운전회사와 제휴 및 파견근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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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될 삶과 근무환경의 변화를 미리 살펴본다.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 등 부정적 영향도 예상되고 있지만, 워라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기대반 우려반이 공존하고 있는 곳도 있다. 주52시간 시행이 가져올 각 분야별 변화를 기획 시리즈로 짚어본다. 

    A손해보험사는 임원 차량 운전기사들의 근무 시간에 대해 고민이 많다.

    임원 수행에 따른 새벽 출근과 저녁 술자리 대기 등의 업무로 근로 제한 시간(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탓이다.

    최근 A사는 정규직인 30여명의 운전기사들을 내보내는 대신 필요에 따라 대리운전 비용을 회사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운전 전문회사와 정식 제휴를 맺어 파견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A사는 임원과 운전기사 간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대리기사로 대체하고 그 외엔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전담해왔다.

    A보험사 관계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다양한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교대 운영방식은 추가 채용으로 이어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대리운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고용 형태와 소득 변화에 따른 한숨이 깊다. 초과 근무 시간이 줄어들면 관련 수당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초과근무가 금지되면 근로자 소득은 월평균 37만원 가량 줄어든다. 68시간을 채워 일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감소가 불가피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실정인 것이다.

    야근수당을 수령해 월 소득을 높이는 것을 선호하는 운전기사들 사이에서는 야간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업무 특성상 야외 및 야간 활동이 잦은 직원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B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법인 영업직원들이나 홍보 관계자들은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저녁 약속을 잡는데 이를 초과 근무로 봐야할 지 애매하다”고 말했다. 회사 내 업무 특성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이 업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 늦은 시간까지 업무에 대해 논의한 경우 초과 근무로 판단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라며 “회사 직원들이 모두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다보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관련 법 시행을 내년 7월까지 유예 받으면서 타 업권의 적용 사례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52시간 근무제’ 시행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구체적인 제도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 사무업무의 경우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나섰다.

    한편 보험사들은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퇴근 시간 이후 컴퓨터를 강제로 끄는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