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최다… 경찰·특사경 수사의뢰
  • ▲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내. ⓒ현대산업개발
    ▲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내. ⓒ현대산업개발

    #1. 2014년 6워부터 해외에 거주 중인 A씨는 서울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허위로 거주하는 것으로 청약 신청해 일반공급 물량에 당첨됐다. A씨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과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가 아니므로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다.

    #2. B씨는 본인만 2014년부터 ○○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신고해 주택공급 신청·당첨돼 공급받았으나, 배우자와 자녀는 인접 시(약 10㎞)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B씨는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됐다.

    #3. C씨는 모친·배우자·자녀 2명과 같은 세대로 신고했다. 그러나 모친은 동일 자치구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C씨의 주소지에 위장전입 신고된 것으로 의심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과천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 68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와 △논현 아이파크 △과천 위버필드(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염리3구역 재개발)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당산동 상아·현대 재건축) 총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또 5월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 사례(58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가 아닌 기타 지역 거주자로 청약(서울·과천인 경우 수도권 거주자)해야 한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3~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규칙에 따르면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4일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 단지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측은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자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