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수립·정책위 설치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내 부동산서비스는 그동안 개발과 분양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 임대·관리·유통 등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전체 부동산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 영국·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뒤쳐져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마련했다.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국토부는 5년 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 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 조정할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를 국토부 내 설치한다. 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학계와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연간 1회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분야별 매출, 종사자 및 전문인력, 산업 전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밖에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창업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측은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