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위원회 내달 광화문서 집회열고 일괄 지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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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 위원회(보암모위원회)'는 내달 말 광화문에서 암 입원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내용의 집회를 연다.  

    보험사들은 "면역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보암모위원회는 2014년 4월 이전 상품 약관에 담긴 '암 치료 직접 목적'이라는 것이 모호한 만큼 요양병원의 암 입원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2014년 4월 약관 문구를 기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변경했다.   
     
    보암모위원회는 내달 말 집회를 통해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중인 암 입원 보험금을 일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철규 보암모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약관에 직접치료에 대한 상세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전 계약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하는 맞다”며 “직접치료를 구분하는 것은 약관에 명시된 이후 상품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보낸 암 입원비 지급 권고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부분만 명시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달 보험회사에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권고안을 전달한 상태다.

    권고안에는 ▲말기암 환자의 입원일 경우 ▲항암 치료기간 중 입원일 경우 ▲악성종양 절제 직후의 입원의 경우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9일 오전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과 관련해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권고안 관련 지급 이행계획 및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