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주관사 아니라 기관투자자 요청에 구성한 것”투자한 증권사들 간 소송전도 잇따라…법정싸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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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에너지 기업의 부도로 국내 증권사들 간 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관련 증권사들 중 일부는 이미 소송을 진행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회사(SPC) ‘금정제12차’를 통해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했다. 이 ABCP는 중국 에너지기업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CERCG캐피털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여기에 투자한 증권사만 총 5곳이다. 현대차증권이 50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BNK투자증권과 KB증권이 200억원, 유안타증권 150억원, 신영증권은 100억원이다.

    그러나 지난 5월 CERCG의 홍콩 자회사 CERCG캐피탈의 채권에 크로스디폴트가 발생했으며 CERCG오버시즈캐피탈의 3800억원 규모 채권도 부도가 나며 국내 증권가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해당 채권이 부도가 나면 이에 대한 어음인 ABCP도 돈을 떼일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화증권 측은 자신이 ‘주관사’가 아니며 단지 기관투자자들의 요청에 의해 상품을 구조화했을 뿐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투자한 나머지 5곳의 증권사들은 한화증권 측이 투자대상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받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일부 증권사들은 발행사에 대한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 당사자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검토 단계인 것은 맞다”며 “단 아직 피해 규모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P에 투자한 증권사 간 갈등도 ‘법정 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앞서 지난 23일 신영증권은 현대차증권을 대상으로 ABCP 100억원에 대한 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5월 21일까지 신영증권으로부터 ABCP를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디폴트 사태’ 이후 매수결제를 이행하지 않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유안타증권도 지난 11일 현대차증권을 대상으로 ABCP 150억원에 대한 매매이행을 촉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쟁점은 거래 채널이다. 유안타와 신영은 K-Bond를 통하지 않았지만 장외거래는 통상 전화, 메신저 등 다양한 채널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증권 측은 아직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다 K-Bond를 통하지 않은 사적 거래기 때문에 인정이 어렵다고 반박한다. 

    현대차증권 또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전이 대형화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K-Bond를 통하지 않은 개인적 거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판례를 만들 경우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며 “당국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판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