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층주거지 생활 서비스 활성화… 연내 4~5곳 시범사업 추진
  •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개요도. ⓒ국토교통부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개요도.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본격 지원한다. 3년간 9000만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해 저층주거지의 필요한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통해 마을주차장, 주민 컨벤션센터, 주차장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 이후에는 마을 주민 스스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사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민들이 소비자 협동조합을 구성해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이다.

    공동구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출자금, 연회비를 납부해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공동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서비스는 주택 잔손보기와 같이 가입 즉시 제공되는 기본서비스와 경비, 청소, 태양광 설치 등 가입을 통해 자부담을 경감하는 비용절감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가령 태양광 설치의 경우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이용하면 협동조합의 여건에 따라 비용의 50%를 공공지원하고 20%를 협동조합이 지원하게 돼 본인은 30%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협동조합 출자금, 연회비 등은 모두 협동조합 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면서 주민이 결정한 부담 수준, 희망하는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조합을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 운영지원 등 공공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주택관리 서비스 △집수리 서비스 △사회적 주택 △에너지 자립 △마을상점 등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5대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주택관리사협회, 에너지공단 등의 협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3년간 약 9000만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고 뉴딜 사업지 내의 주차장 등 기초 생활 인프라의 운영·관리를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위탁한 뒤 수수료를 지급한다.

    지역기반 금융기관은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활용, 지역맞춤형 금융상품 지원을 독려해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적경제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연내 4~5개 시범사업 현장을 발굴하고 해당 사업지의 지역 자원과 연계해 연내 사업계획 수립 및 조합원 모집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별도의 도시재생지원기구 지정, 신협 및 새마을금고와의 협업체계 구축, 표준정관 등 공공지원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