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약 2700억원 예산 지원…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 본격화"보상, 착공 등 통해 주민 체감할 수 있는 효과 나타날 것"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지자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국비 1조2584억원, 지방비 1조859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1조2981억원 등 총 4조4160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된다.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 및 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 및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구도심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등이 추진된다.

    경북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함께 창업교육센터를 설치된다. 

    전북 군산에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새단장해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포함해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창업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 '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여기에 영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 '공공임대상가' 조성계획도 반영돼 있다.

    공공임대상가의 경우 올해 처음 공급된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등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정비, 공동체(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들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이 우선 추진된다. 마을 내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소방도로 정비가 이뤄진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의 노후화된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사업이 전개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지자체 13곳에 대해서는 30억원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반기부터는 보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