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기간 최장 35년까지 확대… 민간 참여 유인책
  • ▲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융자금리가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된다. 융자 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 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리츠에 대한 금융지원을 심사하면 신용등급 'BBB+' 이상·시공능력평가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로 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BB+ 이상·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시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기금의 출자지분을 조건부 참가적 우선주로 운용해 도시재생 리츠가 일정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저리의 기금 지원으로 발생하는 민간의 과도한 수익은 공유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 리츠가 10% 이상 일정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HUG 등이 투자지분비율에 따른 배당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해 성공 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민간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