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상 주택 구입도 대출 힘들어은행, 전세대출자 실거주 및 주택보유 수 변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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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13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밝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다.

    대책발표 이후 오는 14일부터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 세대 역시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 또는 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예외 조건은 ▲기존주택을 2년 이내 처분 ▲무주택자인 자녀가 분가 ▲다른 지역에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봉양 ▲분가, 세대 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 등이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을 해도 2년 내 전입해야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1주택도 기존주택을 팔아야만 은행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외 적용을 받더라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제한되는 만큼 서민들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또 예외 사항을 위반할 경우 차주의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제한함으로 정부가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금융 대출규제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추가했다”며 “규제 강화 취지는 앞으로 투기를 위해 은행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 임대사업자가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LTV 40%를 도입한 게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통상 60~80% 정도 수준에서 LTV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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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규제도 강화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는 열어뒀지만 이를 주택구입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하겠단 의지다.

    차주가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시,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한다. 은행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차주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대출을 즉각 회수한다.

    국토부도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을 통해 일일 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 제공하고 연내 시스템을 보다 정밀하게 업그레이드한다.

    전세자금대출이 악용되는 사례도 막는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되고 1주택자도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돼 실수요자 중심으로 전세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단 의지다.

    단, 전세대출 건도 금융회사가 1년마다 실거주 및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하고 있지 않을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원천 봉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