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편협 "가족과 밥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삶의 기본권 보장해야"편의점 본사 "고객 불편 등 본질적인 기능 축소 우려… 이미 휴무 요청 채널도 열려있어"
  • ▲ 한 편의점의 전경. ⓒ연합뉴스
    ▲ 한 편의점의 전경. ⓒ연합뉴스

    추석 연휴 편의점 휴무와 관련해 본사와 가맹점 간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사 측에서는 고객의 구매 불편 등을 이유로 자율 영업을 도입에 난색을 보이는 반면, 전국편의점협회(이하 전편협)에서는 추석 당일이라도 점주가 쉴 수 있도록 가게 문을 닫을 수 있게 자율영업을 시행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편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편의점 명절 긴급 휴점' 조항을 즉각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편의점의 특성상 본사와 계약에 따라 마음대로 휴점할 수 없어 명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지 못할 경우 홀로 매장을 지켜야한다며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편의점이 휴무를 하기 위해선 점주가 본사간의 협의가 이뤄져야한다. 

    전편협 측은 "가족의 상례가 있어도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치를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다수 점주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다. 명절 기간 가족과 밥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 본사측은 명절 기간 자율영업 도입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미 계약 당시 점주들도 동의한 부분이며, 고객 불편 등 편의점의 본질적인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명절 연휴 기간 편의점은 대부분 문을 닫는 일반 식당과 달리 식사와 먹거리 등을 제공하면서 고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 문을 닫는 일반 약국과 달리 소화제 및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도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추석 연휴 한 상권에서 하나의 브랜드만 영업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 브랜드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명절 휴무와 관련해 가맹점주들과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해당 논의 역시 이야기를 듣겠다는 자리로 휴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의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경우 이미 계약 시부터 24시간 운영이나 연중무휴 등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부의 단체에서 주장한 것일 뿐 각사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체들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안정적인 사업의 틀을 마련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편의점 재계약률이 최대 90%에 육박했다는 점만 봐도 본사와 가맹점 간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해당 가맹점의 손익 및 개별 점주의 사정 등을 고려해 점포 휴무 시 긴급스태프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편의점의 사회적 역할의 특성상 무조건적인 휴무는 불가능하지만, 사정이 있을 경우 이미 점주가 쉴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