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면세점 내년 상반기 도입…면세 한도 놓고 소비자·정부 다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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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입국장 면도장 도입과 함께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면세 한도를 높이면 외국 여행객들의 해외 소비 증가율을 낮추고 국내 소비 증가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돼 귀국길 면세 쇼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갑론을박'이 됐던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휴대품의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부터 1인당 400달러를 유지하다가 2014년 600달러로 상향된 바 있다. 1996년을 기준으로 본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79.0%로 면세 한도 인상 폭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만 해도 면세 구매한도는 20만엔(1813달러). 중국은 8000위안(1163달러), 미국은 1600달러다. 우리나라 면세 구매 한도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2014년 이미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한 만큼 당장 추가 증액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면세 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해외 소비도 늘어났다. 하지만 면세한도 만큼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현실에 뒤떨어진 이런 규제들은 장롱 속에 처박아 둔 먼지 쌓인 면허증처럼 수십 년간 고쳐지지 않아 ‘장롱 규제’ 또는 ‘박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가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셈이다.

    규제를 풀고 경제 활력을 살려야 국민이 체감하는 삶도 나아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이다. 진짜 규제 혁신은 이익집단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는 데서 시작한다. 비현실적인 법규는 국민들의 불편만 초래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