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4시께 입국장 면세점 마감… 제2여객터미널 사업장에 9개사 참여"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낙찰 가능성 높아" 형평성 논란도
  • ▲ 국내 첫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듀프리·에스엠 등 9개 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당초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품목이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흥행에 회의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9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흥행에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
    ▲ 국내 첫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듀프리·에스엠 등 9개 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당초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품목이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흥행에 회의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9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흥행에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
    국내 첫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두고 듀프리·에스엠 등 9개 업체가 경쟁하게 됐다. 당초 매출 비중이 높은 담배 품목이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흥행에 회의적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1터미널에 5개 업체, 제2터미널에 9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흥행에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께 마감한 입찰에는 △에스엠 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그랜드관광호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군산항GADF면세점 △대동면세점 등 기존사업자 6곳과 △디에프케이박스 △대우산업개발 △엠엔 등 신규사업자 3곳 등이 참여했다.

    이번 사업권은 여객편의, 운영 효율성, 혼잡 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감안해 각 터미널에 1개씩 모두 2개로 구성된다.

    이중 제2여객터미널(T2)의 입찰이 치열했다는게 업계의 안팎의 평가다. 제1여객터미널(T1) AF1(380㎡) 구역에는 5개 사만 중복 입찰 신청한 것과 달리, 제2여객터미널 AF2(326㎡)에는 9개 사가 모두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T1 입국장 면세점은 190㎡씩 2개소로 운영돼 운영비 측면에서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통합구역으로 운영할 수 있는 T2 입국장 면세점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은 가격 제안서도 함께 제출했다. 사업 제안서 발표는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는 사업·가격 평가점수를 책정한 뒤 19일 각 터미널별 운영 사업자를 각 2곳씩, 총 4곳을 선정해 관세청에 송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공사가 선정한 기업 중 최종 2 곳을 결정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9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번 입찰은 흥행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T2에 대한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등 국적기가 있는 T2에 대한 수익성을 최대 7:3까지 관측하고 있다”고 전햇다.
  • ▲ 인천공항 1·2터미널에 확보된 3개소의 위치를 담은 조감도ⓒ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 1·2터미널에 확보된 3개소의 위치를 담은 조감도ⓒ인천공항공사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도전자 중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가장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전 세계 1위 면세 사업자인 스위스 듀프리와 국내 토마스쥴리코리아가 2013년 만든 합작사다.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김해공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의 세부 평가 항목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경영능력(350점), 보세구역관리 역량(300점), 사업능력(150점) 등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는 분석이다.

    애초 국내 중소·중견 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던 입국장 면세점에 ‘듀프리’가 참여하며 업계에선 사실상 외국 대기업과 국내 중소·중견업체가 경쟁을 하는 양상으로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소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듀프리가 중소·중견기업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만든 페이퍼컴퍼니”라며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낙찰을 받는다면 애초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 18일 제안자 설명회에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1차 평가를 토대로 관세청은 특허심사 후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어 인천공항공사와 낙찰자가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확정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운영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 말부터 정상영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입찰이 진행중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은 사회환원을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