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민주 의원 “현대오일뱅크 인적분할 등은 총수 일가 이익 위해”김상조 공정위원장, 법적 문제 없다고 답변
  • ▲ 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준표 기자
    ▲ 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준표 기자
    강환구 현대중공업 사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조 개편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묻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여러 형태로 사업팀을 분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2016년 11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인적분할 및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분야를 분사해 현대중공업지주에 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의 주요이익이 지주사로 넘어갔다”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한 것처럼 배임 등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 전환 과정에 대해 소액주주나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과정은 주주총회의 특별경의를 통해 이뤄졌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제윤경 의원이 제기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논란은 공정위가 아닌 주주들의 문제제기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적 책임을 묻기에는 현대중공업의 지주사 전환과정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또 제윤경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배당 건도 지적했다. 그는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015년부터 이익이 발생해 다음 회계연도인 2016년부터 배당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오일뱅크가 당시 배당을 거른 것이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지주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라는 목소리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016년 11월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 중이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91.9%를 지주사에 배정했다.

    이에 따라 2016년에 시행되지 않은 배당이 2017년에 진행돼 지주사가 1조원 규모의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제 의원의 입장이다.

    강환구 사장은 2016년에 배당을 실시해야했던 2015년 실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지난해 실시한 2016년 실적에 대해선 이미 2016년 11월에 이사회를 통해 지배구조 개편이 결정돼 현대오일뱅크의 현금배당이 지주사에 배정됐다고 강조했다.

    강 사장은 국감이 끝난 후 현대오일뱅크 배당이 1년 미뤄진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추후 관련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인적분할 등 사업개편은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강환구 사장이 현대중공업의 대표이사 임에도 현대오일뱅크 배당이 미뤄진 배경을 모를리가 없다며, 그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조사해 국감이 끝나고 위증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