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퇴직금 최대 39개월, 업계 최고 수준갈등 빚어온 임단협, 노사 타협 수순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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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노사가 합의했다.

    임금피크 제도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기 힘들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은행은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 대상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이미 임금피크 진입한 직원과 부점장급은 66년 이전 출생자, 팀장·팀원급은 65년 이전 출생 직원이다.

    사실상 63년생부터 66년생인 직원들로 내부에선 약 1000여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민은행도 떠나는 직원들을 위해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상해 준다.

    특별퇴직금은 직위, 나이에 따라 최소 21개월에서 최대 39개월치를 준다. 앞서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우리, 농협, 신한은행의 특별퇴직금은 최대 36개월치를 적용했다.

    특별퇴직금 외에도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희망퇴직 1년 후 계약직 재취업 기회도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국민은행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기 전 사측이 먼저 제시했다. 하지만 임금피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심기만 건드렸다.

    그러나 파업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도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노조도 강경한 입장만 내세우긴 힘들었단 분석이다.

    박홍배 노조위원장도 파업 현장에서 협상이 진전된다는 전제 하에 “임금피크 적용 시기를 결정해야 희망퇴직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임금피크 진입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임단협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임금피크 대상자 대부분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노사 간 대립 중인 임금피크 적용 시기는 후선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입직원 페이밴드 폐지는 노조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는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