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선정시 잘못된 관행" 인정개선 방향 네 가지 제시… "형평성 강화할 것"
  •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완대책. ⓒ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해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의 과세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행정 등 60여가지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이 낮았고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조사 결과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 평균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1.8% △토지 62.6% 등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부산 민락동 A 아파트 시세는 7억5000만원이고 서울 신사동 B 단독주택은 16억5000만원이지만, 지난해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또한 동일한 표준주택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률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대전 문화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 실거래가 3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7%인 반면 실거래가 34억원에 달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3억원에 불과했다. 시세반영률이 38%에 그친 것이다.

    김현미 장관은 "공시가격을 정할 때 매년 전년도 공시가격에 일정 수준을 가감해서 결정해온 잘못된 관행과 개별적인 특성파악이 어려운 단독주택과 토지 등의 부동산 유형별 특징이 맞물린 결과"라며 "덜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덜 내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으로,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번 공시가격 개선의 기본방향을 크게 네 가지"라며 "엄격한 시세 분석을 통해 개별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고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하며 상대적으로 장기간 저평가됐던 유형과 가격대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빠른 속도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복지수급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복지 대상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급한 복지혜택 중 일부가 기준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부터 산정방식과 절차 등을 전면 개선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들이 범부처 T/F를 구성해 복지수급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 프로그램별로 수급 기준, 필요 예산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5월 말까지 주택·토지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가 완료되면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중저가 주택을 소유한 서민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